2017년 08월 국세청 발행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Contents -
01 납세자권리헌장
0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03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0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05 사업자등록 안내
06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07 부가가치세 안내
08 종합소득세 안내
09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발급 의무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1 불복청구 절차
1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세무상담안내
▶ 전화 세무상담 이용안내
○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 126 하세요.
국세상담센터 ☎ 126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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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전자세금 계산서 |
신고납부, 증명발급 |
학자금상환 |
연말정산 간소화 |
세법상담 |
각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세금고충상담) |
탈세 등 각종제보 |
▶ 인터넷 세무상담 이용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접속▶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인터넷상담 질문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홈페이지 (국세청▶국민신문고▶고객의 소리)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9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09.501.부터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설치되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및 신규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장애인사업장/사회적경제기업 |
세무도우미 |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 |
도움요청 |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
▷▶ 자세한 내용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3번)하세요.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글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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