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 홈택스란? (www.hometax.go.kr)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법인세 신고 2만원)
구분 |
신고가능한 세목 |
홈택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모바일홈택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내역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
발급창구 |
이용방법 |
발급가능증명 |
이용시간 |
홈택스 |
홈택스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①②③④⑫는 불필요) |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부내역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수입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 공제확인서 ⑫모법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가입용) ⑭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⑮사실증명 ※ 영문가능증명 : ①~⑩ |
①~③,⑩,⑫,⑭ 연중, 24시간
④~⑨,⑪,⑬ 연중무휴 08:00~22:00
⑮(사실증명)은 연중 09:00~24:00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간 (신청 후 3시간 이내)
★ 모바일이용시간 홈택스와 같음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①②③④⑫는 불필요)
|
★발급가능증명 : 홈택스와같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제외] 모바일에서 직접열람, 거래처에 팩스로 증명 전송, 인터넷 출력 모바일(홈택스)로 발급신청하여 받은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에서 홈택스(민원증명 ▶ 민원증명원본확인▶ 발급번호로 조회)로 발급가능 | |
민원24 |
민원24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
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
①~③ : 연중, 24시간 ④~⑧,⑬ : 연중무휴 08:00~22:00 |
무인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①②③④⑤⑥⑦⑧⑩⑪⑫⑬⑭등 13종 -국문증명만 가능 설치장소확인 [민원24 ▶ 이용안내 ▶ 고객지원센터 ▶ 무인민원발급안내] |
①~③,⑩,⑫,⑭ 연중, 24시간 ④~⑧,⑪,⑬ 연중무휴 08:00~22:00 ♠ 이용료 무료 |
어디서나 민원처리 |
자치단체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
홈택스 발급증명 15종 (단, 사실증명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2유형만 가능) 영문가능증명 : 홈택스와 같음 |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후 3시간 이내발급)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
홈택스 발급증명 15종 (단, 사실증명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2유형만 가능) 국문증명만 가능 |
신청:우체국근무시간 국세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요금 발생 (4,500원 정도) |
사실증명 12유형 |
㉠체납세액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 과세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업종동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총 사업자 등록내역 |
위 내용과 아래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서 발췌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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