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1.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 | |
행정소송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해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상기 자료와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 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마벨헤어싸롱 | 권은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26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452-33-00572 | TEL : 063-228-2211 | Mail : mabel221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전주완산-001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를 위한 유익한 세금정보와 세무상담안내 (0) | 2017.11.13 |
---|---|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안내 및 폐업시 세무처리방법 (0) | 2017.11.13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산정방법, 신청기간 (0) | 2017.11.13 |
원천징수 대상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 및 제출방법 (0) | 2017.11.13 |
세금신고, 민원증명, 국세증명 발급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세요.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