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 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안내
★ 구리스크랩 및 철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사업자들도 지정 금융기관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매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간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대상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 ||
부과소득 상한선 |
449원(등급없음) |
7,810만원 (등급없음)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납부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사업주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
1577-1000 |
국번없이 1350 |
1588-0075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외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최대 60%(2016년 신규지원 60%, 2015년에 지원 받은 경우 40%)를 국가가 지원
-산정방법 ▶ 온라인 : 4대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상기글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 발행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를 위한 유익한 세금정보와 세무상담안내 (0) | 2017.11.13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산정방법, 신청기간 (0) | 2017.11.13 |
사전/사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0) | 2017.11.13 |
원천징수 대상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 및 제출방법 (0) | 2017.11.13 |
세금신고, 민원증명, 국세증명 발급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세요. (0) | 2017.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