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 2017년 신청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전면시행, 자녀장려금 첫 시행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홀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세부내용 | |||
①가구요건 |
<근로장려금> -18세 미만('98.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40세 이상('76.12.31. 이전 출생)일것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것 | |||
②부부합산 총소득요건 (최대지급액) |
기준금액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
1,300만원 미만 (77만원) |
2,100만원 미만 (185만원) |
2,500만원 미만 (230만원) | |
자녀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
-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 ||
③재산요건 |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합계액 아래 금액 미만('16.6.1.현재) (근로장려금)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
★ 자영업자는 "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미만('98.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여야 합니다.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소득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2017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2017년 6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
신청방법 |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
Q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
A |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물론 VAT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Q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
A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Q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A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 |
A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매업을 2016.8.31.에 폐업한 경우 소득 등 신청요건 총족시 2017년 신청가능 |
상기 내용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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