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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안내 및 폐업시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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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 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안내

 

★ 구리스크랩 및 철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사업자들도 지정 금융기관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매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간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대상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들 중 한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 

부과소득

상한선

449원(등급없음) 

7,810만원

(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1/2씩 부담.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1577-1000 

국번없이 1350 

1588-0075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 10명 미만 사업장외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최대 60%(2016년 신규지원 60%, 2015년에 지원 받은 경우 40%)를 국가가 지원

 

-산정방법  ▶ 온라인 : 4대보험 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상기글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 발행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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