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사전/사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728x90
반응형

11.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해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작성요령,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국세정보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상기 자료와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 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마벨헤어싸롱 | 권은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3길 18 | 사업자 등록번호 : 402-24-56176 | TEL : 063-228-2211 | Mail : mabel221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전주완산-001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