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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산정방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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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 2017년 신청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전면시행, 자녀장려금 첫 시행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홀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용

 ①가구요건

<근로장려금>

-18세 미만('98.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40세 이상('76.12.31. 이전 출생)일것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것 

②부부합산

총소득요건

(최대지급액) 

 기준금액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1,300만원 미만

(77만원)

2,100만원 미만

(185만원) 

 2,500만원 미만

(230만원)

 자녀장려금요건

(최대지급액)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③재산요건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합계액 아래 금액 미만('16.6.1.현재)

(근로장려금) 1억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

★ 자영업자는 "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미만('98.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여야 합니다.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의 소득규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17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2017년 6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방법 

ARS(☎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때문에 특별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차감됩니다.

-장려금의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 궁금한 사항

 

 Q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는?

 A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는 물론 VAT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A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A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으로 현재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

 A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소매업을 2016.8.31.에 폐업한 경우 소득 등 신청요건 총족시 2017년 신청가능

 

 

상기 내용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책자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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