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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신규사업자를 위한 유익한 세금정보와 세무상담안내 2017년 08월 국세청 발행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Contents - 01 납세자권리헌장 0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03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0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05 사업자등록 안내 06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07 부가가치세 안내 08 종합소득세 안내 09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발급 의무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1 불복청구 절차 1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세무상담안내 ▶ 전화 세무상담 이용안내 ○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 126 하세요. 국세상담센터 ☎ 126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 126 1 2 3 4 1 2 3 4 5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납.. 더보기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안내 및 폐업시 세무처리방법 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명의자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 더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산정방법, 신청기간 12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안내 - 2017년 신청기준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전면시행, 자녀장려금 첫 시행 -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홀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견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용 ①가구요건 -18세 미만('98.1.2.이후 출생)의.. 더보기
사전/사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11.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더보기
원천징수 대상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 및 제출방법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 =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급여 등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청징수)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사업자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 신고~세무서, 납부~은행(인터넷 홈택스 이용) -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청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 더보기
세금신고, 민원증명, 국세증명 발급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세요. 06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 홈택스란? (www.hometax.go.kr) -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입니다.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 전자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법인세 신고 2만원) 구분 신고가능한 세목 홈택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모바일홈택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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