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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신규사업자를 위한 유익한 세금정보와 세무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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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국세청 발행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Contents -

 

 

01 납세자권리헌장

 

 

0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03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04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05 사업자등록 안내

 

06 홈택스 이용 및 국세증명 발급방법

 

07 부가가치세 안내

 

08 종합소득세 안내

 

09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발급 의무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1 불복청구 절차 

 

12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13 그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세무상담안내

 

▶ 전화 세무상담 이용안내

 

○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 126 하세요.

국세상담센터 ☎ 126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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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신고납부,

증명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세법상담

각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세금고충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 인터넷 세무상담 이용안내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접속▶상담/제보▶상담사례검색▶인터넷상담 질문하기

 

▷▶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개선건의]는 홈페이지 (국세청▶국민신문고▶고객의 소리)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9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지된 세금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 또한,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

 

○ '09.501.부터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설치되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 및 신규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법인,장애인사업장/사회적경제기업 

 세무도우미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내부 국세공무원으로 구성

 도움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 자세한 내용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3번)하세요.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글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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