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

원천징수 대상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 및 제출방법

728x90
반응형

10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 = 소득자(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급여 등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청징수)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사업자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 : 신고~세무서, 납부~은행(인터넷 홈택스 이용)

 

-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청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 7월 10일 신고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 · 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료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소득 : 다음년도 3월 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년도 2월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을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상기글과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간한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마벨헤어싸롱 | 권은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3길 18 | 사업자 등록번호 : 402-24-56176 | TEL : 063-228-2211 | Mail : mabel221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전주완산-001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