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구매직셋팅클리닉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 정보 제공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안내

728x90
반응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안내

 

■ 주요내용

   ○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 함.

   ○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고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 시행일

   ○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2017.11.16(공포이후 2개월) : 총액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기준

 

■ 내역서 제공 대상

   ○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함.

   ☞(의미) 미용서비스 제공전 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 구성(서비스내용, 금액 등)에 대한 합의(교감)

 

■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

   ○ 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및 가격

 

      -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

   ○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합계액)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 3개 이상항목 판단기준

   ○ (최종 + 추가)제공하는 이용 및 미용의 항목별 서비스 행위가 3가지 이상일 경우

       (상세주문 내역서의 예)

     - 최초기본요금(3가지 항목) 》 해당

     - 최초기본요금(2가지 항목) 》 해당 안됨

     - 최초기본요금(2가지 항목) + 기장추가 》 해당

■ 미용업(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적용

   ○ (사전) 항목별 서비스 가격이 3가지 이상일 경우 제공

 

3가지 서비스 행위는 커트+파마+염색 이라고 연합뉴스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펌과 염색에 커트가 포함되신 미용실에서는 꼭 잊지마시고 명기를 따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앞으로 이문제로 왈가왈부 많이 할거 같은데 어쨋든 다 서비스 비용은 따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거의 99%이상이 커트비 포함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가지 이상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정확한 가격 안내일텐데....

 

상세주문내역서 표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마벨헤어싸롱 | 권은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26 1층 | 사업자 등록번호 : 452-33-00572 | TEL : 063-228-2211 | Mail : mabel221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5-전주완산-001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