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안내
■ 주요내용
○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고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 함.
○ 총액 내역서 미제공 시 행정처분 신설
- (요건)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고 "최종지불가격 및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분기준)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정지 1월
■ 시행일
○ 최종지불가격 사전 제공 의무화 : 2017.11.16(공포이후 2개월) : 총액내역서 미제공시 행정처분 적용가능일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기준
■ 내역서 제공 대상
○ 미용업자는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 총액 내역서를 기재하여 손님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함.
☞(의미) 미용서비스 제공전 미용사와 소비자간 최종지불요금 구성(서비스내용, 금액 등)에 대한 합의(교감)
■ 지불내역서 포함 사항
○ 미용서비스 개별 항목별(품목) 및 가격
- 할인율, 할인쿠폰 적용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
○ 개별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총액(합계액)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별) 가격을 합산한 것
■ 3개 이상항목 판단기준
○ (최종 + 추가)제공하는 이용 및 미용의 항목별 서비스 행위가 3가지 이상일 경우
(상세주문 내역서의 예)
- 최초기본요금(3가지 항목) 》 해당
- 최초기본요금(2가지 항목) 》 해당 안됨
- 최초기본요금(2가지 항목) + 기장추가 》 해당
■ 미용업(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적용
○ (사전) 항목별 서비스 가격이 3가지 이상일 경우 제공
3가지 서비스 행위는 커트+파마+염색 이라고 연합뉴스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펌과 염색에 커트가 포함되신 미용실에서는 꼭 잊지마시고 명기를 따로 하셔야 할거 같네요.
앞으로 이문제로 왈가왈부 많이 할거 같은데 어쨋든 다 서비스 비용은 따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거의 99%이상이 커트비 포함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가지 이상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핵심은 정확한 가격 안내일텐데....
상세주문내역서 표
'복구매직셋팅클리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상모발,녹은머리 복구방법◀ 전주 복구클리닉으로 해결 (0) | 2017.11.22 |
---|---|
전주 셀프탈색머리 홈케어샴푸 추천, 복구클리닉 후 복구염색 (0) | 2017.11.21 |
[전주미용실]가늘어진머리/곱슬머리에 좋은 홈케어 샴푸, 에센스 추천 (0) | 2017.11.11 |
전주 남자 가을헤어스타일 투블럭 포마드아이롱펌 (0) | 2017.11.05 |
녹은머리 복구클리닉(크리닉), 코팅펌 손상모발 복구 2회차 결과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