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처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전/사후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처리절차/작성요령/서식 11.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