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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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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2017년 10월 22일에 결혼한 우리 아이들 김 영웅과 김 지수의 내집마련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이 뭔지 알아볼까 합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즉, 모기지(mortgage) 혹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말한다. ' 

 

모기지론이 20년 ~ 30년 등 장기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이유


대출해준 채권자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이 묶이게되는데 돈을 빨리 회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받으면 설정하는 근저당(저당권)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여 또다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자금조달을 하는것으로 은행은 돈이 묶이지 않고,이것을 사는 투자자들은 신용도가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합니다

 

 

 

★ 무거운 빚을 건강한 빚으로 만들어 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3가지 부터 알아볼게요.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적격대출

 

요렇게 3가지가 있는데 한가지씩 알아보고 전체적으로도 비교해 보도록하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 : 대출실행일 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까지

 

■ 금리 : 연 2.90~3.1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아낌e보금자리론은 1.1%p 저렴한 금리 적용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 中 택1

                  [거치기간 없음]

 

★ 보금자리론 종류

 

1) U-보금자리론

 

   - 기본형 보금자리론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은행 영업점 통해 대출금 수령

 

 

2) 아낌e보금자리론

 

   - 전자약정을 통해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취급

 

3) +-보금자리론

 

   - 시증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보금자리론

 

   -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에서 가능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돕는 상품

 

 

■ 대상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천만원 이하"

 

■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임대차 금액·주택유형에 따라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 산정"

 

■ 금리 : 고정 or 5년단위 변동, 연2.25~3.15% "만기별·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 : 최대 1년 설정가능]

 

 

 

3. 적격대출 :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 금리 : 종류, 취급은행마다 상이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은행에 확인"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황,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 적격대출 종류

 

1) 기본형 적격 대출

 

   - 기본형 적격대출로 기업, SC, 신한, 수협, 농협, 부산, KEB하나, 경남, 대구, 씨티, 우리은행에서 취급

 

2)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고정금리,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보다 금리가 0,1p% 인하된 상품

 

   - 기업, SC, KEB하나, 경남,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은행에서 취급

 

3)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5년 주기로 금리변동

 

   - 기업, SC, 경남,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에서 취급

 

4) 채무조정 적격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1주택, '기존대출'보유자,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높지않게 적용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상환방식과 대출기간 비교

 

 구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3가지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1년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 일부상환 불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이상 30년 이하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선택 시 대상주택에 따른 유의사항 체크

 

 

1. 보금자리론

 

등기부등본상 실제상 주택을 대상으로하며, 주택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제외

 

▶ 대출불가 주택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배우자가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의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2. 디딤돌 대출

 

공부상 주택으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 100㎡이하로 신규 분양아파트

 

▶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

    (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 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

 

3. 적격대출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상기 내용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의 시너지팀이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고 내용을 추가하였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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